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있는데도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거나 원고가 찾는 기록을 안보여줄려고 원본이 아닌 일부 삭제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을 작성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제출한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