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는 환불해주어야하나요?
제가 며칠전에 카카오쇼핑에서 향수를 사서 쓰다가 팔게되었습니다.
분사구쪽이 고장이 나있다고 말했구 박스다있다고 말씀드렸고 교환,환불은 되지않는다고 적어놓았는데
구매자분이 오늘 분사기도 그렇고 뚜껑자석소리, 뿌리면 알코올냄새만 강하고 가품이라고 하며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해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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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사구쪽 고장은 이미 고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뚜껑자석소리나 알코올냄새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 부분이라 문제없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가품이라는 점은 중대하자에 해당하므로, 가품이 맞다면 환불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매매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다면 (위의 하자가 전혀 물품을 사용하지 못할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상대방이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