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장 업체 2곳의업무를 보았습니다
지인이 규모가 작은 식자재유통업을하는
A유통에서 경리직으로 근무를 10년간했습니다
10년동안 근무중 몇년전에 바로앞건물에 A유통사장이 사장와이프명의로 B유통을 차려서는 지인이 혼자서
A유통,B유통 경리업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A유통소속 4대보험만들어가있었고
급여도 A유통만존재했을때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두군데전부 작성을 안했던상황입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요청하니 이런저런꼬투리로
지급하지않아서 노동부에 고발한상태입니다
사장행태가 너무화가나서 그동안B유통경리업무까지 혼자처리했으니 급여를 B유통에따로 청구할까 싶다고하는데 가능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