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장 업체 2곳의업무를 보았습니다

지인이 규모가 작은 식자재유통업을하는

A유통에서 경리직으로 근무를 10년간했습니다


10년동안 근무중 몇년전에 바로앞건물에 A유통사장이 사장와이프명의로 B유통을 차려서는 지인이 혼자서

A유통,B유통 경리업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A유통소속 4대보험만들어가있었고

급여도 A유통만존재했을때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두군데전부 작성을 안했던상황입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요청하니 이런저런꼬투리로

지급하지않아서 노동부에 고발한상태입니다


사장행태가 너무화가나서 그동안B유통경리업무까지 혼자처리했으니 급여를 B유통에따로 청구할까 싶다고하는데 가능한겁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은 하나의 근로계약만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유통과 B유통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추가 근로시간이 있었다면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했다고 해서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유통과 근로계약관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B유통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별도로 B유통에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