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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09

사업주가 같은 두개 매장 소액체당금

저희 매장이 두개 있습니다 점주는 둘다 같은사람이고 업종도 같습니다

제가 10월에서 3월까지 매장2곳에서 일을했습니다

A매장 B매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A매장은 10월부터 1월까지 일했고 B매장은 2월부터 3월까지 일했습니다

소액체당금 조건이 최종3개월 임금으로 알고있어서 1 2 3월달치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엔 소액체당금 조건이 그매장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고 그매장이 직원한명을 고용해서 6개월이상 사업을 이어갔어야하능걸로 아는데 매장 두곳에서 일했는데 A매장 B매장 둘다 요건을 충족해야할지 아니면 한곳만 충족해도 가능한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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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 조건이 최종3개월 임금으로 알고있어서 1 2 3월달치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엔 소액체당금 조건이 그매장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고 그매장이 직원한명을 고용해서 6개월이상 사업을 이어갔어야하능걸로 아는데 매장 두곳에서 일했는데 A매장 B매장 둘다 요건을 충족해야할지 아니면 한곳만 충족해도 가능한지요ㅠㅠ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합니다.

    4대보험이 별도로 들어간 경우라면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임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업종도 동일하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면 한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요건을 갖추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형식상 두개의 사업장으로 쪼개놓은 것일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에서 해당 사업장을 총괄할 경우 해당 법인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소액체당금의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