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3개월근로계약서미작성 기존사업자폐업새로운사업자고용승계30 일전통보궁금합니다
입사한지5개월되엇구요 유통쪽일을하고있습니다 관리자께서9월27일가게폐업을한다고통보를하엿고 1년이상된직원들은 퇴직금을받을수있다고했습니다 이가게를인수하시는분에게고용승계를다했으니 면접을보라고하셧구요 그런데 기존사업주분께서는10월10일날짜로가게정리를하시는걸로알고잇는데 한달전에통보하지않은것과 새로운사장님이가게인수하는과정에서 공사를시작할것이니11월초쯤공사를마치고가게오픈을하신다고전해들엇습니다 그렇다면 5개월미만자들은 공사하는그기간동안어떠한보상도받을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3개월된직원은 근로계약서도쓰지않은상황이고요 너무궁금합니다빠른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