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총명한기러기126

총명한기러기126

입사3개월근로계약서미작성 기존사업자폐업새로운사업자고용승계30 일전통보궁금합니다

입사한지5개월되엇구요 유통쪽일을하고있습니다 관리자께서9월27일가게폐업을한다고통보를하엿고 1년이상된직원들은 퇴직금을받을수있다고했습니다 이가게를인수하시는분에게고용승계를다했으니 면접을보라고하셧구요 그런데 기존사업주분께서는10월10일날짜로가게정리를하시는걸로알고잇는데 한달전에통보하지않은것과 새로운사장님이가게인수하는과정에서 공사를시작할것이니11월초쯤공사를마치고가게오픈을하신다고전해들엇습니다 그렇다면 5개월미만자들은 공사하는그기간동안어떠한보상도받을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3개월된직원은 근로계약서도쓰지않은상황이고요 너무궁금합니다빠른답변기다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이 양도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사에 의하여 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아닌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인수자가 기존 시설과 인력을 양수하여 기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0일 전 통보가 필요 없습니다.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