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임의로 0으로 하는 경우 회사에
원천 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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