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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빛나는캐러멜
유병자암보험 3개월 고지의무위반 질문드립니다
유병자암보험에 가입했는데
3개월 고지의무위반인 것 같은데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내용을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의 내용과 두 병원 간의 규모 차이(개인/종합병원 vs 상급/대학병원)까지 모두 고려하여, 말씀드리면 3개월 이내 고지의무 위반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찾아간 더 큰 상급병원(대학병원) 주치의가 "아직 수술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더라도, 그 전에 방문한 병원의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수술 결정하면 내원해라)"라고 진단한 진료기록(차트)이 남아있다면 이는 하나손해보험 3N5 보험의 '3개월 이내 수술 필요 소견'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은 "최종적인 의학적 결론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권위나 병원 규모와 전혀 상관없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술 필요 소견(권유)을 받은 '물리적 사실' 자체가 단 한 번이라도 존재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차트에 수술 권유 기록이 남았다면 무조건 고지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설계사에게 말로 전한 것은 법적인 고지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1차 병원의 수술 소견을 알리고, 상급병원의 "수술 불필요" 차트를 함께 제출해 보험사가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했어야 합니다. 설계사가 실적을 위해 임의로 '아니오(N)'에 체크하고 가입시켰다면 상법상 보험사의 심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며, 사고 시 독박은 본인이 쓰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손해보험 본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추가 고지를 진행하십시오. 3개월 내 질문지에 당당하게 '예(Y)'라고 고지한 뒤, "이전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했지만, 이후 상급병원 주치의 정밀 검사 결과 당장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라며 해당 호흡기내과 진료기록지를 심사팀에 첨부하여 심사를 다시 받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해지 후 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전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들은 날짜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에 3개월 고지 의무를 완벽하게 벗어난 상태로 새롭게 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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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내에 걱정으로 인해 여러가지 내용 등이 있으셨군요.
고지위반이라 생각됩니다.
설계사님이 정령 고지위반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 녹취나 정황증거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정보는
분당서울대병원 정기검진은 중요하지 않고
이대서울병원 진료 받은 시점이랑 다른흉부외과 5월 6일 진단시점이랑
보험을 가입했는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안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같은병명이라 할지라도 병원이 여러곳일 경우 가장 마지막에 진단받은 날짜 기준으로 고지를 해야합니다
제 고객도 그런분이 계셨던 적이 있어서 보험사에 질의를 했더니 같은병명이라도 새로운 병원에서 진단을 다시 받은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술소견을 했던 병원이랑 마지막으로 다녀온 흉부외과에서의 소견 시점과 보험가입했는 시점이 3개월 안이라면 고지의무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내 수술소견, 투약, 진단, 의심소견 등은
서면으로 부여받거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당연한것을 왜 아니라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정기 추적관찰로 볼 여지도 있어 고지의무위반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병원 기록에 수술 결정하면 내원 문구가 있는 점은 보험사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