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시고 땅땅땅 치게될경우 이제 그 판결은 절대 돌릴수 없는 판결이 되는건가요? 이것을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망치를 치게 되면 결정됐다는 뜻이기에 그 자리에서는 번복불가 입니다.
그래서 항소제도가 있는 거구요.
이미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피고나 검사가 있다면 상급심에 항소를 할수가 있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