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일부 매체에서 보면 최종 판결이 나서 감옥에 가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후
재판당시 위증이나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경우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 등을 취소하는 재심청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재심이 가능합니다.
재판 당시 위증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위증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위증 등 판결이 형사처벌을 받을 범행으로 인하여 잘못 판결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앞선 판결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시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재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