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자가 처음 판결 시 나오는 형량이 사회통념상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경우, 판사나 검찰의 재량이나 국민청원등을 통해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한가요?
재판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어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