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소유 상업용 오피스텔 매도시 세무이슈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처음 하다보니 기초적인 문의드립니다.
법인 소유 상업용 오피스텔(27.2제곱미터) 보유 중 24.11월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도시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여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매수시 부가세는 면세적용하여 신고하였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은 각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유의 자산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상업용 오피스텔이므로 별도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시점에 면세 적용여부와는 상관없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22%를 추가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