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여 계산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2일 = 1주 18시간 근로하는 경우
1) 1주 16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이 책정되고
2) 1주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위 개념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주휴시간 포함 월 총 92.1시간 정도 됩니다. 여기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면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