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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근한참고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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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얼마부터 세금을 내게 되나요? 국내주식 기준으로

요즘 국내 증시가 좋아서 주식투자로 어느정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 국내주식의 경우 수익을 얼마봤을 때 세금을 내나요? 엄청 고액이나 주주가 아닌이상 세금을 내지 않나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양도해서 이익을 보더라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