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이 항목들이 들어가는게 맞는건지요?
약 30년된 건물의 사무실 한쪽을 빌려쓰는 임차인입니다.
관리비의 일반관리비는 작년 대비 거의 두배,수선유지비는 거의 4-7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두달도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나오길래 관리사무실에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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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이 누수되어 방수비
2)전체계단 난간 파손되어 수리비
3)정화조 배기휀,전원설비교체
4)건물5년 정밀점검8.5백
5)소방배관. 각종 펌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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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교체하느라 이번달은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위 항목들이 건물주나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관리비에 부과되는 항목들이 맞는건지요?
제가 이런 쪽에 전혀 문외한이라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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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중 관리비 부담은 실 점유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관리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항목자체가 수선유지비와 일반관리비로써 청구된다면 사실상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기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청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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