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된 건물의 사무실 한쪽을 빌려쓰는 임차인입니다.
관리비의 일반관리비는 작년 대비 거의 두배,수선유지비는 거의 4-7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두달도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나오길래 관리사무실에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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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이 누수되어 방수비
2)전체계단 난간 파손되어 수리비
3)정화조 배기휀,전원설비교체
4)건물5년 정밀점검8.5백
5)소방배관. 각종 펌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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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교체하느라 이번달은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위 항목들이 건물주나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관리비에 부과되는 항목들이 맞는건지요?
제가 이런 쪽에 전혀 문외한이라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