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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슴새122
꾸준한슴새12223.10.24

관리비에 이 항목들이 들어가는게 맞는건지요?

약 30년된 건물의 사무실 한쪽을 빌려쓰는 임차인입니다.

관리비의 일반관리비는 작년 대비 거의 두배,수선유지비는 거의 4-7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두달도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나오길래 관리사무실에 여쭤봤습니다.

.........................

1)건물이 누수되어 방수비

2)전체계단 난간 파손되어 수리비

3)정화조 배기휀,전원설비교체

4)건물5년 정밀점검8.5백

5)소방배관. 각종 펌프류

...........................

이런 것들을 교체하느라 이번달은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위 항목들이 건물주나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관리비에 부과되는 항목들이 맞는건지요?

제가 이런 쪽에 전혀 문외한이라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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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중 관리비 부담은 실 점유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관리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항목자체가 수선유지비와 일반관리비로써 청구된다면 사실상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기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청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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