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는 접촉을 안했는데도 원인제공자가 사고 책임을 지나요?
요즘뉴스사 블랙박스 세상 등을 보면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많이 나오던데 직접 접촉도 없는데 교통사고 원인 제공자에거 교동사고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도 사고 유발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이기에 과실 부분이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 제공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사고를 당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대로 진행했다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 보고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피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본 다면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접촉도 없는데 교통사고 원인 제공자에거 교동사고 책임을 지나요?
: 네, 직접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차량의 사고발생에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과실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사항은 해당 행위가 다른 자동차의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이나 증거에 따라서 비접촉이라도 사고발생에 원인제공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작을 수도 또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원인제공자에게 100%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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