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동생친구가 저에대한 헛소문을 퍼트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퍼트린애가 누군지 저는 모르고
동생만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 지역사람들은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헛소문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고소할지 모르기때문에 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유포자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동생이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도 사안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 즉 명예훼손이라면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이나마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찰 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를 하여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알아서 그 명예훼손을 한 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