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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표범100
운좋은표범10021.10.01

동생친구가 동생에게 넷상에서 심각한 욕설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인 저한테 인신공격을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욕설을 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친구가 중학교 1학년인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고소할 시 촉법소년과 관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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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미성년자는 독립적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고 수사 등을 하기 어려운 점, 위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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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고,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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