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 시 과세 기준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권리 행사 시 근로소득에 대해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성격인가요?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가 적용됩니다. 즉, 회사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다만,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이 갑자기 증가하여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최대 5년간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향후 근로기간 중 행사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발생하였다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