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나요?
계절적인 특성이나 외부시장의 영향을 받는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50% 이상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1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지도개선과-1167, 2008.4.29).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자대표가 없이 근로자 5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한 경우 법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연장근로시간 제외)이 초과하지 않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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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나 그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와 근로자대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위와 같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는데,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를 단위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일 경우 변경 내용의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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