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0% 이상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나요?
계절적인 특성이나 외부시장의 영향을 받는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50% 이상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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