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신청 했던 것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저의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 마지막 처리 상태가 '반려'로 뜨더라구요.


반려로 처리된 이유는 근무지가 학교인데 기간제교사로 계약하려다 중간에 전일제강사로 바꿔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학교측에서 계약서 작성 전에 기간제교사로 신청했던 고용보험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는데요,

전일제강사로 근무를 마쳤기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직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내역 마지막에 '반려'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무지나 저에게 반려 처리가 된 사유를 확인할 수도 있나요?


* 참고로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고용보험 반려 처리되어있고 이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반려처리된 이유를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를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