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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불곰199
그리운불곰19922.03.16

무기계약직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건

안녕하세요.

최근 실업 급여 처리 과정에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이직확인서 처리가 반려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계약직으로 3년 근무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했으며, 매년 근무 기간 '1월 1일~12월 31일' 으로 계약서 작성)

2. 고용보험센터에 '계약 만료' 로 실업급여 신청

3.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 확인 신청

4.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 확인 반려 처리 (사유: 계약 기간 2년 초과로, 계약 만료를 인정할 수 없음)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계약직 근무 기간 2년 초과 시, 계약서에 근무 기간을 명시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은 '계약 만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반려 처리는 합당하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가 아닌, '권고 사직' 으로 사유를 정정해야 하는데, 이 사유를 정정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고, 12월 31일 계약 만료가 되어 퇴직을 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태료를 이유로 회사에서는 정정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을 약간 정정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무기계약직은 계약 만료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확실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미리 회사에서 인지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제대로(계약 만료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신청했어야 옳은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회사에서 잘못 신청을 했다가, 그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자 정정을 거부한다면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회사에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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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직의 권고가 이루어져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권고사직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에 1년의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하면 되며, 무기계약직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권고사직).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것을 회사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고사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입니다.

    혹은 해고가 일어났는지..

    실제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

    그러므로, 사유를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될 수 있습니다.(과태료와 별개)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수정하지 못합니다.

    혹시 3년 근무를 마치고 선생님은 더 근무하고 싶었는데,

    계약만료라는 핑계로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했나요?

    그렇다면 해고입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고로 사유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원래 선생님은 계속근로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기계약중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직 사유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그냥 받아들인 것인지(1) 권고사직),

    더 근무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한 것인지(2) 해고),

    아니면 그냥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지(3) 자진사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번, 2번은 수급사유가 인정되고, 3번은 자격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2번이라면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무기계약직은 계약 만료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확실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미리 회사에서 인지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제대로(계약 만료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신청했어야 옳은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회사에서 잘못 신청을 했다가, 그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자 정정을 거부한다면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회사에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오기재한 부분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만료의 부당함을 이유로 해고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로 처리받기도 어렵습니다.


  • 1. 무기계약직의 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알고 계신대로 무기계약직에게 계약만료는 모순되는 단어의 정렬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