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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불곰199
그리운불곰199
22.03.16

무기계약직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건

안녕하세요.

최근 실업 급여 처리 과정에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이직확인서 처리가 반려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계약직으로 3년 근무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했으며, 매년 근무 기간 '1월 1일~12월 31일' 으로 계약서 작성)

2. 고용보험센터에 '계약 만료' 로 실업급여 신청

3.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 확인 신청

4.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 확인 반려 처리 (사유: 계약 기간 2년 초과로, 계약 만료를 인정할 수 없음)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계약직 근무 기간 2년 초과 시, 계약서에 근무 기간을 명시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은 '계약 만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반려 처리는 합당하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가 아닌, '권고 사직' 으로 사유를 정정해야 하는데, 이 사유를 정정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고, 12월 31일 계약 만료가 되어 퇴직을 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태료를 이유로 회사에서는 정정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을 약간 정정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무기계약직은 계약 만료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확실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미리 회사에서 인지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제대로(계약 만료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신청했어야 옳은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회사에서 잘못 신청을 했다가, 그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자 정정을 거부한다면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회사에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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