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계약만료인데 재계약 거절로 올라간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직원에는 계약만료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서명하고 지난주 드디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오늘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담당자분이 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이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세부내역에는 재계약거부로 올라와서 수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결국 신청은 하고 왔는데요 거절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 사직원, 퇴사사유확인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였고 장애당사자가 저와 계약연장을 거절하였기에 저는 복지센터와 계약 연장을 안하고 나온건데요. 현재 복지센터에서는 계약만료 전에 다른 이용인 매칭을 전달하였는데 제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만료 시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중단을 요칭한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수한다. 다만 "갑"이 경영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을" 과 합의하에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저는 12월 4일에 이용자가 중단을 요청한다고 메일로 보냈고 그 주에도 전화로 여러번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뒤인 12월 12일에 담당자가 이용자 매칭에 관한 메일을 보낸건데요. 이미 근로계약서상 한달이 지난 상황인데 이거도 제가 재계약 거부가 되는건가요?
전 한달전에도 연장의사를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없었고 그래서 계약만료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12월 4일에도 이용자가 계약을 더 안한다는 내용을 전달 한 상황입니다. 12월 31일의 1개월전이면 11월 30일이 되는데요, 이미 2주나 지난 12월 12일에 재계약을 위한 이용자매칭을 보낸거면 너무 늦은거라 제가 재계약을 거절한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거절이 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심사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재계약의 의사가 없고 근로자도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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