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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고용보험 반려 처리가 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인데 중간에 전일제강사로 바꿔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고용보험이 반려 처리가 되어있는데요,

전일제강사로 근무를 마쳤기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직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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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반려처리 되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