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 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이나 갱신 의사 표시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며,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2년간으로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끝나고 다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단, 갱신계약시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차임을 증액하여 갱신계약 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