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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노린재283
영리한노린재28322.12.03

전세 2년 계약 후 갱신하여 4년이 지난 후 다시 추가로 재갱신시 필요한 것?

전세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년 후 구두로 갱신을 했고 다시 2년이 지나서 재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도 구두로 재갱신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지요? 전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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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 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이나 갱신 의사 표시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며,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2년간으로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끝나고 다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단, 갱신계약시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차임을 증액하여 갱신계약 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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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 변동이 없다면 똑같이 계약서 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처음 받았거나 전 갱신계약서에 받았다면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받지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증액된 금액만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받아야되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됩니다. 이때 이전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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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및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금액변동 없다면 다시 안 받아도 처음에 받은거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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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나 카톡, 아니면 계약서에 내용을 적고 쌍방 서명을 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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