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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08

변론기일은 얼마전에 통보해주나요?

변론기일은 보통 소장접수, 혹은 답변서 제출이나 준비서면이 제출 된 후

잡히고 통지서로 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1. 보통 얼마전에 통보해주나요?

2.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이후 보통 몇 주 이내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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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의 변론기일 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여유를 주게됩니다.

    2. 통상 피고에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실제 변론기일은 이 통지서 송달시점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 뒤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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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3주 ~ 1개월 전에 통지하나 법원에 따라서는 수개월 전에 통지하기도 하고 2주 전에 통지하기도 해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변론기일 지정 또한 해당 재판부 사정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어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답변서까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서는 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 지정이 안 되면 기일지정통지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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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변론기일은 답변서 제출 하고 약 4주 이내에 적정한 일자에 열리게 됩니다.

    역시 기일이 지정되면 지정 통지서를 바로 발송하게 됩니다.

    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되지 않는 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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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줍니다.

    2. 이는 정해진 바 없이,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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