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의 변론기일 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여유를 주게됩니다.
2. 통상 피고에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실제 변론기일은 이 통지서 송달시점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 뒤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