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이나 금전 등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자(개인) 또는 수증자(개인)에게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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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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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만 부과되는 것이고
부동산이나 금전등에서 임대수익과 이자수익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증자의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개인에게 증여하는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 증여자의 소득은 증여일 이후부터 감소하게 되어
증여자의 소득세 부담 등은 감소하게 되며, 수증자는 수증일 이후부터
취득세, 증여세 등의부담이 발생하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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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증여받는 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