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인력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코를 베였는데요업자한테 첫날 치료비와 20만원을 받은뒤이 이후로 어떤 말도 안하겠다는 수기로 작성한 종이에싸인과 지장을 찍고 헤어졌습니다근데 주위 지인들이 산재처리하면 돈 더 받을 수 있다해서산재처리 신청하려하는데요1. 산재처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는지2. 7-8일 정도 치료한다고해서 일못나갔는데 종이에 지장찍었어도 돈 더 받을 수 있는지3. 다치고나서 몇 일 안에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공상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몇일안에 해야하는지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증거측면에서 서둘러 하시는데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는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합니다.
2. 7-8일 정도 치료한다고해서 일못나갔는데 종이에 지장찍었어도 돈 더 받을 수 있는지
>> 네
3. 다치고나서 몇 일 안에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2. 종이에 지장찍었어도 상관 없습니다.
3.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종이에 지장을 찍었어도, 치료비 등이 더 발생한다면 가능할것입니다.
3. 가능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