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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일용직 산재처리 문의 드립니다.

2주전 인력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코를 베였는데요

업자한테 첫날 치료비와 20만원을 받은뒤

이 이후로 어떤 말도 안하겠다는 수기로 작성한 종이에

싸인과 지장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주위 지인들이 산재처리하면 돈 더 받을 수 있다해서

산재처리 신청하려하는데요

1. 산재처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는지

2. 7-8일 정도 치료한다고해서 일못나갔는데 종이에 지장찍었어도 돈 더 받을 수 있는지

3. 다치고나서 몇 일 안에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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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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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공상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몇일안에 해야하는지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증거측면에서 서둘러 하시는데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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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는지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합니다.

    2. 7-8일 정도 치료한다고해서 일못나갔는데 종이에 지장찍었어도 돈 더 받을 수 있는지

    >> 네

    3. 다치고나서 몇 일 안에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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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2. 종이에 지장찍었어도 상관 없습니다.

    3.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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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종이에 지장을 찍었어도, 치료비 등이 더 발생한다면 가능할것입니다.

    3. 가능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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