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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1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일 10.5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어떤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8시간×4일=32시간 주휴 : 32시간÷40시간×8=6.4시간, 1일 2.5시간은 연장근로 처리
2) 10.5×4일=42시간 이므로 주휴 : 8시간 이고, 2시간은 연장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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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일은 1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나머지 2.5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휴시간은 8*4/40*8 = 6.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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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0.5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일일 연장근로가 2.5시간 발생한다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역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타근로자들과 비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율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과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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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해당 사업장에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 할때, 위 근로자는 32시간 근무하고 10시간이 연장근로로 처리 되는 단시간 근로자일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바 1)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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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 이후의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하심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대하여 3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위와 같이 비례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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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0.5시간 주4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순 근로시간은 1일 9.5시간이 될 것입니다.

    9.5시간 * 4일 = 38시간 , 즉 1주 근로시간이 38시간이 되며 이를 주40시간 근로자와의 비교하여 비례계산을 해야하므로

    38/40*8 을 하게되면 주휴시간이 계산되게 되고 이에 *시급을 한다면 1주 주휴수당이 산정되게 될 것입니다.

    1) 순 근로시간이 10.5시간이라면 주휴는 8시간이 될 것이고

    2) 순 근로시간이 9.5시간이라면 주휴는 7.6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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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로,

    1) 8시간×4일=32시간 주휴 : 32시간÷40시간×8=6.4시간, 1일 2.5시간은 연장근로 처리하는 방안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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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며(통상근로자 주5일 근무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 후 답변드립니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3. '단시간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며,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4. 한편,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

    5. 주휴시간 6.4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4주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 일수 20일

    6. 따라서 1주 3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6.4시간은 주휴시간, 1주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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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5시간씩 주4일을 근무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는 6.4시간분을 지급하면 되고 매일 2.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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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0.5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 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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