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복되는 보완수사요구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1년 10월경 휴대폰 판매업체 내방하여 통신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계대금 전액 이체한 후 일주일 뒤 기계를 받는 방식[당시 재고문제로 인하여]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재고문제를 핑계로 점점 기계발송을 지연시켰고 결국 환불를 요구하였으나 잠수를 타버려 22년초에 경찰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청에선 피의자가 "밀린 직원급여, 휴대폰 비품구매 등"의 이유로 사기로 볼 수 없다하여 혐의없으로 처리하여 이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경찰->검찰->경찰(보완수사요구)" 첫 검찰송치가 이뤄진 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3번의 보완수사요구만 진행되고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연락도 안받고 속만 타들어가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가만히 기다리는게 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