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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심오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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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준비(손해배상)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상황 요약

2025년 2월, 회사 대표가 잃어버린 내 휴대폰(갤럭시 S24 울트라 512GB)

대표가 “동일한 새 제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이 지연됨

이후 대표가 “중고 시세로 주겠다”해서 반박하니 “안 사준다.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함

나는 분실 당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했고, 분실 장소 주변을 이틀간 수색함

대표와 나눈 카톡 대화, 경찰서 분실신고서, 주변 증인 있음

이번 주 안에 보상받으면 문제를 그만두려 했으나, 대표가 안 준다고 함

현재 퇴사했고 임금문제로도 노동청에서 다투고 있는중

질문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증거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현재는 대표와 주고받은 카톡 캡처, 경찰서 분실 신고서, 주변 증인 진술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증명 방법이 있나요?

2. 내용증명을 보낼 때

이번 주가 지나고 보내야할까요 당장 보낼까요?

약속한 보상 금액은 ‘동일한 새 제품’이므로 출고가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구매 당시 영수증은 없는데,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상 요구해도 문제가 없나요?

분실로 연락처,사진 전부 날라가서 이거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

3. 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때

피고 정보는 회사 대표 이름, 휴대폰 번호, 직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소송 서류 작성 시 ‘직장 주소’를 주소로 써도 되나요?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현재 확보하신 증거자료로도 충분히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당장 보내셔도 됩니다. 굳이 다음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 가능하십니다.

    1. 네 직장 주소로 기재해도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일한 새 제품이라고 한 경우라도 출고가 기준으로 요구하긴 어렵고 동일한 제품을 요구하거나 현재에 해당 물품의 시세로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별개로 상대방이 잃어버린 부분이나 보상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표 개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직장으로 송달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주소로 송달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사실 조회 신청을 거쳐서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