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4.02.02

저는 원고 이고 피고는 전 민사재판에서 증인인자 입니다

저는 원고 이고 피고는 전 민사재판에서 증인인자 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송중인데 전민사재판 판결문을 당사자 민사재판에 제출 해서 1심에서 그대로 인용이 됬어요

기판력이 작용 된건가요?

위증부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 되었습니다

위증 부분에 있어서 추가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줄 하면 인용이되어 판결을 뒤집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판력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이어야 작용하는바, 피고가 전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이라면 기판력이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된 것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이 뒤집어 질 여지가 있습니다.


  • 피고가 전 민사재판의 증인이라면 기판력이 아니라,

    해당 판결문이나 불송치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다투어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민사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