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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24.02.02

저는 원고 이고 피고는 전 민사재판에서 증인인자 입니다

저는 원고 이고 피고는 전 민사재판에서 증인인자 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송중인데 전민사재판 판결문을 당사자 민사재판에 제출 해서 1심에서 그대로 인용이 됬어요

기판력이 작용 된건가요?

위증부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 되었습니다

위증 부분에 있어서 추가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줄 하면 인용이되어 판결을 뒤집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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