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해 달라고 하며 환불 안 해 주면 사기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신고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구성품 중 한 가지가 불량이면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매매계약 체결후 변심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매물품 구성품의 하자가 경미하다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환불해줘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성품이 해당 물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성품 중 한 가지가 불량인 경우, 이에 대한 하자를 보완해줘야 하며 보완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환불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아울러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볼 여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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