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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정갈한두부김치

그럭저럭정갈한두부김치

굿즈 교환사기/신고(고소)가능한지

교환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저는 상품을 보냈지만 계속적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1.만약 이분이 계속 안보내시면 신고/고소 가 가능할까요?

2.결과적으로 상대분께서 상품을 보냈지만 훼손되어있는상태일때도 신고/고소 가 가능할까요?

2같은 경우는 제가 박스를 까는영상을 찍어 가지고있을때 봐서 신고/고소 가 가능할까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개봉 영상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두셔야. 추후 다투더라도 용이한 것이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처음부터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후발적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도 개봉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