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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정갈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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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교환사기/신고(고소)가능한지

교환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저는 상품을 보냈지만 계속적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1.만약 이분이 계속 안보내시면 신고/고소 가 가능할까요?

2.결과적으로 상대분께서 상품을 보냈지만 훼손되어있는상태일때도 신고/고소 가 가능할까요?

2같은 경우는 제가 박스를 까는영상을 찍어 가지고있을때 봐서 신고/고소 가 가능할까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개봉 영상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두셔야. 추후 다투더라도 용이한 것이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처음부터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후발적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도 개봉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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