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환불 후에 상품 회수를 계속 거절하면 내용 증명 보내면 되나요?
자동 환불 후에 상품 회수를 계속 거절하면 내용 증명 보내면 되나요?
상품은 도착해서 수령했는데, 환불 신청해서 자동환불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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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분명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지 않으나, 절도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법적으로 이를 돌려받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금전을 환불 받은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관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회수를 할 것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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