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절도 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피의자 2명 중 1명은 절도죄, 나머지 1명은 장물취득죄 혐의로 송치 결정됐습니다. 사건은 에어팟 프로 절도 사건으로 물건은 반환받았으나 기스가 심하고 일부 부품(케이스, 키링, 한쪽 유닛)이 없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1.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합의 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적정 합의금은 얼마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피해 상황: 에어팟 프로 사용 불가, 4개월간 사용하지 못한 점, 학습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3.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금 협상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4.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절차와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소송은 원치 않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른 대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