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보증금은 빌려준 사람의 것입니다. 즉, 부모님과 친적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에 채무인과 채권자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액, 이자, 변제 기일,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만약 차용증에 따라 부모님과 친적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시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공증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