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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태양새77
지혜로운태양새7724.01.09

차용증이 있다면 보증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부모님과 친적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 제가 사는 방을 구했습니다 현제 저는 누나와 함께 살고 있으면 서로간 다툼이 생겨 월세집을 계약 해지 하려고합니다 계약자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보증금 또한 계약자인 제 계좌로 들어올 예정인데 차용증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으로 반환 해야 하나요? 반환해야 할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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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 볼때 보증금은 계약자 명의로 반환받으시면 되고, 차용증을 통한 채권의 관해서는 본인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수 있겠지만 임대차 계약관계상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반환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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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보증금은 빌려준 사람의 것입니다. 즉, 부모님과 친적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에 채무인과 채권자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액, 이자, 변제 기일,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만약 차용증에 따라 부모님과 친적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시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공증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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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과 친적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 제가 사는 방을 구했습니다 현제 저는 누나와 함께 살고 있으면 서로간 다툼이 생겨 월세집을 계약 해지 하려고합니다 계약자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보증금 또한 계약자인 제 계좌로 들어올 예정인데 차용증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으로 반환 해야 하나요? 반환해야 할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차용조건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사항이지 무조거 반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환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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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빌려서 계약금으로 낸돈은 나중에 부모님께 갚으면 됩니다

    차용증을 썼을때는 나중에 갚아야 하겠지요

    돈이 있을때 갚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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