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자경아닌 양도소득세 질문 입니다.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농지 20년이상 소유 (장기보유공제) 약 1억2천 만원 정도 양도 차액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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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농지가 소재하고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하가나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본인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8년 이상 짓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원, 5년내에 2억원까지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2,195만원 지방소득세 219.5만원 합계 2,414.5만원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1.2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약 2,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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