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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귀한타조261
고귀한타조261

농지자경아닌 양도소득세 질문 입니다.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농지 20년이상 소유 (장기보유공제) 약 1억2천 만원 정도 양도 차액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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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농지가 소재하고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하가나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본인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8년 이상 짓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원, 5년내에 2억원까지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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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2,195만원 지방소득세 219.5만원 합계 2,414.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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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1.2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약 2,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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