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년정도 원룸 월세계약을 맺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개월 정도 거주하시다가 이번달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더이상 해당 원룸에 사실수가 없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중 해당 방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월세계약을 해지해야하는데
아래의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사망을 했어도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