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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민
서울주민24.04.01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때 지내시던 곳 월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1년정도 원룸 월세계약을 맺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개월 정도 거주하시다가 이번달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더이상 해당 원룸에 사실수가 없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중 해당 방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월세계약을 해지해야하는데

아래의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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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년정도 원룸 월세계약을 맺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개월 정도 거주하시다가 이번달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더이상 해당 원룸에 사실수가 없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중 해당 방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월세계약을 해지해야하는데

    아래의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사망을 했어도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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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도 상속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던가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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