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으로 1년 월세로 계약했는데 1달 지나서 사망하면 이럴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11개월 기간이 남았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나요? 대학가 원룸이라 혼자 사시고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포기할 수도 있니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을 하는 경우 보증금 지급 대상자는 사망자의 재적등본 상에 표기되어 있는 상속인들에게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아들이고 명의가 어머니명의로 계약을 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명의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사망시 기존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상대방이 사망하였다고 계약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무와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임대인인 계약기간 내 보증금 반환의무 또한 없으므로 상속인과 합의하여 해지나 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