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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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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월세 계약및 보증금 문제

혼자 사는 월세 세입자가 사망하였는데

형이란 분이 계약기간 동안 삼촌이 와서 산다고 계약기간 체운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계약기간동안 살라고 하면되는건지? 계약서 따로 작성없이 계약기간 끝난후 나갈시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실제 거주자를 지정해 계약을 유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삼자의 거주는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 거주 지속 가능 여부
      사망한 임차인의 형이나 삼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 변경 또는 사용승낙 형태로 거주를 허용할 수 있으나, 별도 합의 없이 계약기간을 채우라고 요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계약서 작성 및 관리 방식
      계속 거주를 허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 또는 대표 상속인과 계약 승계 또는 사용승낙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 없이 거주를 허용하면 향후 명도, 차임, 책임 소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대상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실제 거주자에게 직접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관계가 불분명하면 상속인 확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생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명확히 확인하시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