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대견한금조62
대견한금조6221.02.22

통상임금에 가족수당도 포함이 가능한가요

통상임금에 가족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들어가능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곳은 산입이 되고 또 어떤 곳은 안들어가는 것 같구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5501 판결 【체불임금】

    판시사항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그것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족수와 관계 없이 전직원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노무사분들께서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회계 및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