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상임금에 가족수당도 포함이 가능한가요

통상임금에 가족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들어가능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곳은 산입이 되고 또 어떤 곳은 안들어가는 것 같구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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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5501 판결 【체불임금】

    판시사항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그것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족수와 관계 없이 전직원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노무사분들께서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회계 및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