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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4

부양가족이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통상임금 범위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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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진성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의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 1992.7.14, 91다5501). 또한,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5.11.27, 2012다1098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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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 정기적(매월이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됨),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근로에 따른 일정 조건 충족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지급)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수당이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으나,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며 근로에 관련한 조건이 아니므로 일률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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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및 대법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토대로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회시일자 : 2015-03-05).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이 어떠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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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보아야 하고 판례 역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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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①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보아야 하고

    ② 취업규칙 등에 의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ㆍ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판 2003. 4. 22, 2003다1065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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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모두 갖춰야하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회사 내부의 보수규정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보다 명확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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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라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일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입장입니다.

    3. 이를 고려해 볼 때, 가족수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은 고정된 것이므로 해당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가족 수에 비례하여 추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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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사 사례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의 수와 무관하게 전체 직원한데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족의 수에 비례하고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부 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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