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이란 통상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가족수당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일률적인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 가족수당의 변동이 있을지도 법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떤 경우에 변동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