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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3.07

가족수당 기준과 금액의 변동 사항에 관하여 궁금!

안녕하세요!

가족수당의 정의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말그대로 가족수당과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록과 같은 건가요?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등록하게 되면 가족수당이 변동이 있을까요?아니면 변동이 없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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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사업장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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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란 통상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가족수당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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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일률적인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 가족수당의 변동이 있을지도 법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떤 경우에 변동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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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하며, 건강보험이나 부양가족 등 사회보험법과는 무관합니다.

    통상적으로 부양가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상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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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족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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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정의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말그대로 가족수당과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록과 같은 건가요?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등록하게 되면 가족수당이 변동이 있을까요?아니면 변동이 없을까용??

    가족수당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세전급여항목을 위한 규정입니다.

    피부양자등록은 건강보험 적용시 현 근로자외의 가족등을 등록하여

    근로자가 아닌자의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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