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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뽀로동
오뽀로동23.04.13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것들

간이사업자도 세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데


어떤 것들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것인가요?


직접 할거면 영수증을 모아서 국세청에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종류의 영수증을 등록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에 대한 것인가요?


어떤 것에 대한 세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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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매출)에 대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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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출 영수증은 본인이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매출영수증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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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발행해야하는 영수증은 당연히 매출과 관계된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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