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입사일이 1일이아닌 중간입사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만 공제가 되는것이 맞나요?
질문2)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닌 첫달은
보수총액신고때도 포함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질문3) 만약 질문2가 포함이 된다면 첫달부터 공제해도되나요? 아르바이트직원들은 단기가 많아 나중에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입사일이 1일 아닌사람들은 질문자님말씀대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하고 연금, 건강은 다음달 부터 부과되게 하시면 됩니다.
2,3 보수총액신고때는 입사월은 산정월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입사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실제지급한 급여(일할계산)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기준임금(총급여-비과세급여)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