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고용보험 공제 방법
중도입사자 4대보험 공제할때요
보통 중도입사자는 첫달에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달에 공제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달 보험료 청구서에 고용보험 전월 분이 일할정산돼서 같이 고지되잖아요
그럼 그 달에 꼭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도입사든 상관없이 해당 달이 일할계산됩니다.
급여대장과 고지내역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고지내역대로 해도 무방하나,
급여대장에서 바로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라면
해당 달에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4대보험 공제할때요
보통 중도입사자는 첫달에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달에 공제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달 보험료 청구서에 고용보험 전월 분이 일할정산돼서 같이 고지되잖아요
그럼 그 달에 꼭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 당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익월에 공제하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라도 근로 시 의무적으로 가입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입사자라 하더라도 일할계산된 급여로 고용보험을 공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다음달에 전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고지되기
때문에 중도입사월에 공제하여 다음달에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익월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연납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