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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꽃새29
꾸준한꽃새2923.03.02

부동산 전세계약 만료시 타전세계약을위한 계약금을 집주인이 안돌려주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부동산계약이 끝나 새집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세계약을 위해 계약금이 필요한데 전 집주인이 전세계약을위한 10%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요 집주인은 전세재계약없이 매매한다고 집을 빼달라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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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이사를 기기위하서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계약금의 10%정도는 미리 받는게 미풍양속의 관례이지 법규정은 아닙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일종의 전세종료를 확인하는 최고입니다. 다음에는 전입을 유지한채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미반환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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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전세께약할 때 최소 5%, 통상 10%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일에 남은 차액을 잔금으로

    지불하셨을 겁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반환요구하시고

    이사가는날 보증금전액반환이 가능한지 확답을 받으셔야 새집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통화녹음이나 문자로 증거자료도 남겨 놓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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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금 10%를 돌려주는 부분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전세금은 워낙에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계약금 정도는 주는게 현세입자가 집을 빼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는 요청하면 많이들 돌려주시기는 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말씀드려보세요.

    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나간다 그랬다가 말을 바꾸는것을 무마하기 위해 계약금을 먼저 주는것으로 일종의 무언의 협약같은것을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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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을 준비해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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