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금 일부를 미리 반환받는 것은 관행일 뿐이며,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면 이사 갈 신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로 계약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까지 1달에서 최대 반년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세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집을 미리 골라 계약할 수 있도록 전세 만기 전에 계약금 정도의 금액을 선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금을 줄 돈이 충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여 10%의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몇 달 뒤면 지급해 줘야 할 돈을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칼에 거절하고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계약금 일부를 미리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집주인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시점에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