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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4

집주인에게 새로 이사갈 집 구하는데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2년 전세를 살고 내년 2월에 만기인데요. 집주인이 만기후 들어와서 살겠다고해서 저희가 다른집을 미리 알아보려는데 현재 집주인과 계약했을때 계약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집주인이 돈없다고 만기때 빼주겠다고하면 소용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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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보증금을 일부를 다음 계약을 위해 반환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기존보증금의 10%정도를 다음 계약을 위해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강제할수 있는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임대인이 거부하면 사실상 만기일 이전 일부반환은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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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임차인이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액의 10%를 요구해 보세요. 질문자님도 계약서 작성시 10% 계약금 지불했을 겁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통지했다면 보증금을 준비했을 거라 봅니다. 새로운 주택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일부 반환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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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계약했을때 계약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입주해야 할 집을 계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돈없다고 만기때 빼주겠다고하면 소용없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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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금 일부를 미리 반환받는 것은 관행일 뿐이며,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면 이사 갈 신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로 계약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까지 1달에서 최대 반년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세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집을 미리 골라 계약할 수 있도록 전세 만기 전에 계약금 정도의 금액을 선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금을 줄 돈이 충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여 10%의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몇 달 뒤면 지급해 줘야 할 돈을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칼에 거절하고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계약금 일부를 미리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집주인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시점에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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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인이 들어오기로 하셨으면 임차인이 방을 얻어야 나가실수 있기때문에 계약금을 주면서 방을 날자에 맞게 얻으라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계약금을 요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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