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를 살고 내년 2월에 만기인데요. 집주인이 만기후 들어와서 살겠다고해서 저희가 다른집을 미리 알아보려는데 현재 집주인과 계약했을때 계약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집주인이 돈없다고 만기때 빼주겠다고하면 소용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