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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거리에서 직진중 불법유턴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도 때마침 고장났는데~ 사거리에 CCTV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주체 (시군구청이나 경찰청)에 대하여 특정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거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CCTV 열람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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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 중 혹은 사고 이전에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주변 교통 CCTV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 후에 해당 CCTV 위치를 알리고 영상 자료 확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