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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차량 사이드미러파손 뺑소니차량 찾기위해 다른상가CCTV보는 것 되나요?

도로위 주정차 중에 지나가는 차량이 사이드미러를 파손 후 그냥 가버렸어요.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딱 그시점만 녹화가 안 되어 있네요.ㅠㅠ

주정차 한 곳이 아는 가게여서 cctv 돌려봤는데 번호판이 식별이 안되네요.

다른 가게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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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경찰을 대동해 cctv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여, 경찰관을 대동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신 후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