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이드미러파손 뺑소니차량 찾기위해 다른상가CCTV보는 것 되나요?
도로위 주정차 중에 지나가는 차량이 사이드미러를 파손 후 그냥 가버렸어요.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딱 그시점만 녹화가 안 되어 있네요.ㅠㅠ
주정차 한 곳이 아는 가게여서 cctv 돌려봤는데 번호판이 식별이 안되네요.
다른 가게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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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경찰을 대동해 cctv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여, 경찰관을 대동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신 후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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